급여명세서 만들기
직원에게 바로 건넬 수 있는 임금명세서를 만듭니다. 주휴수당과 4대보험 공제를 자동으로 넣고, 법에서 요구하는 항목별 계산방법까지 적어줍니다.
댓글
받는 사람
이름과 생년월일은 법에서 반드시 적으라고 정한 항목입니다.
급여 형태
연장·야간·휴일 근로
소정근로시간 말고 추가로 일한 시간만 넣으세요.
공제
가입한 보험만 체크하세요. 체크한 항목만 명세서에 찍힙니다.
시급과 근로시간을 넣으면
바로 건넬 수 있는 명세서가 만들어집니다.
계산 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가 정한 여섯 가지를 모두 담습니다 — 성명·생년월일,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항목별 금액, 항목별 계산방법,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이면 자동으로 별도 항목이 됩니다
✓ 월 주휴시간 = 주 주휴시간 × 4.35주 (한 달을 365÷7÷12 주로 환산)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을 붙이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5인 이상에만 적용)
✓ 야간근로수당은 가산분(0.5배)만 — 그 시간의 임금은 기본급에 이미 포함
✓ 4대보험은 체크한 항목만 공제하고,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에 곱합니다
✓ 명세서는 그림으로 만들어 보냅니다 — 글자로 보내면 카톡에서 줄이 접혀 표가 무너집니다
근로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져 직접 입력받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 안내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월 소득이나 계속근로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요율 마지막 확인: 2026-06-18
급여명세서를 꼭 줘야 하나요?
네. 20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을 줄 때마다 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의무이고, 알바도 포함입니다. 안 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근로자 1인당 부과됩니다.
카톡으로 보내도 되나요?
됩니다. 근로기준법이 서면과 전자문서를 모두 교부로 인정합니다.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사내 시스템 모두 가능합니다. 노란 버튼을 누르면 명세서가 그림으로 만들어집니다. 폰에서는 공유창이 떠서 카톡을 고르면 되고, PC 에서는 그림이 복사되니 카톡 대화창에 붙여넣기(Ctrl+V) 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왜 따로 적나요?
법이 임금 항목별로 금액과 계산방법을 적으라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뭉뚱그려 넣으면 계산방법을 적을 수 없고,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줬다는 걸 보이기도 어렵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은 의무입니다.
직원이 5명 미만인데 연장근로수당을 1.5배로 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가산수당)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면 연장·야간·휴일에 일해도 가산 없이 일한 시간만큼만 주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작성, 휴게시간, 주휴수당, 최저임금은 인원과 상관없이 모두 지켜야 합니다.
소득세는 왜 직접 넣어야 하나요?
근로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와 급여 구간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정해지는데, 사람마다 달라 자동으로 계산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홈택스의 간이세액표 조회나 세무 대리인에게 받은 금액을 넣어주세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자동 계산됩니다.
입력한 급여 정보가 저장되나요?
저장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사장님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화면을 닫으면 입력한 내용은 사라집니다. 직원 정보와 급여는 민감한 정보라 아예 받아두지 않습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계약·세무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