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만들기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그대로 따라 만듭니다. 요일별 근로시간과 주휴일까지 채워 넣고, 휴게시간이 모자라거나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바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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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근로자
계약 내용
서명란에 찍히는 날짜는 계약서를 쓰는 날입니다. 근로 시작일은 계약서 1항에 따로 들어갑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이나 시작하는 날에 써서 건네야 합니다.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알바는 요일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는지 적어야 합니다. 빠지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법에서 휴일을 계약서에 적으라고 합니다. 보통 일하지 않는 요일 중 하루로 정합니다.
임금
특약사항
안 넣어도 됩니다. 넣으실 거면 아래에서 고르시는 게 안전합니다.
사업장·사회보험
근로자 이름과 근무 요일을 넣으면
바로 서명할 수 있는 계약서가 만들어집니다.
계산 기준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단시간근로자) 차례를 따릅니다 — 근로개시일, 근무장소, 업무의 내용, 근로일별 근로시간, 임금, 연차유급휴가, 사회보험, 계약서 교부
✓ 여기에 주휴일 조항을 더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가 '휴일'을 서면으로 적으라고 하는데 표준서식의 근로일 표만으로는 주휴일이 어느 요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 휴게시간 — 4시간이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 (제54조, 5인 미만도 적용)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이면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 5인 이상만 의무입니다 (제60조). 5인 미만 확대는 2026년 8월 현재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최저임금(2026년 10,320원) 미달 확인 — 월급은 주휴시간까지 포함해 나눠야 실제 시급이 나옵니다
✓ 서명란 날짜는 계약서를 쓴 날입니다 — 근로개시일은 1항에 따로 들어갑니다
✓ 특약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5조·제20조·제43조에 걸리는 표현이 있으면 알려드립니다 (막지는 않습니다)
사회보험 가입 안내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월 소득이나 계속근로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설일용·외국인 근로자는 별도 서식이 있습니다.
공식 요율 마지막 확인: 2026-06-18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하루만 쓰는 일용직도 반드시 써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를 서면으로 적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 쓰면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명세서 미교부(과태료)와 달리 벌금은 형사처벌이라 확정되면 전과가 남습니다.
알바는 왜 요일별로 시간을 적어야 하나요?
단시간근로자는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따로 적어야 합니다. 정규직처럼 '주 20시간'이라고만 적으면 안 되고, 월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요일마다 적어야 합니다. 빠지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직원이 5명 미만인데 연차를 줘야 하나요?
2026년 8월 현재는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으로 넓히는 계획이 나와 있지만 아직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휴수당·휴게시간·최저임금·근로계약서는 인원과 상관없이 모두 지켜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얼마나 줘야 하나요?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5인 미만 사업장도 지켜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요일별로 휴게가 모자라면 바로 알려드립니다.
고등학생 알바를 쓰려면 뭐가 더 필요한가요?
만 18세 미만이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 동의서를 받아 사업장에 갖춰 둬야 합니다. 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년월일을 넣으면 만 나이를 계산해 알려드립니다.
서명란 날짜는 언제로 적나요?
계약서를 쓴 날입니다. 근로 시작일이 아닙니다. 표준서식이 '근로개시일'을 1항에 따로 두고 서명란 위에 날짜를 한 번 더 묻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근로 시작일을 서명 날짜로 적으면 늦게 쓴 계약서가 제때 쓴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이나 시작하는 날에 써서 건네야 합니다.
특약사항에 뭘 적어도 되나요?
법이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적어도 무효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지각 시 시급 차감', '무단 퇴사 시 손해배상', '깨뜨린 물건값 공제', '주휴수당 포기' 같은 것이 여기 해당합니다. 무효인 조항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툼이 생겼을 때 사장님께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 이 계산기는 위험한 표현이 들어가면 어떤 조문에 걸리는지 알려드립니다. 막지는 않으니 판단해서 쓰세요.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만 줘도 되나요?
조건이 세 가지 다 맞아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이고, 수습 3개월 이내이며, 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카페·음식점 업무가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지는 자료마다 판단이 갈립니다. 잘못 깎으면 최저임금 위반이 되므로 이 계산기는 감액을 자동으로 넣지 않습니다. 특약의 수습 문구도 임금을 그대로 두는 내용입니다. 깎으실 거면 노무사나 고용노동부에 먼저 확인하세요.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나요?
저장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사장님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화면을 닫으면 입력한 내용은 사라집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아예 받지 않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필수가 아니고 생년월일로 충분합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계약·세무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