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근무시간으로 일급·주급·월급을 계산하고 주휴수당까지 반영합니다.
계산 기준
✓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
✓ 주휴수당 지급 요건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
✓ 주휴시간 = min(주 근무시간, 40) ÷ 40 × 8시간
✓ 월급 환산 = 주급 × (365 ÷ 7 ÷ 12) ≈ 주급 × 4.345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누구에게 줘야 하나요?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아 주휴수당을 줘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정말 안 줘도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가 15시간을 넘나든다면 4주 평균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근무기록을 남겨두는 게 안전합니다.
월급제 직원도 주휴수당을 따로 줘야 하나요?
보통은 아닙니다.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 8시간을 더해 환산한 시간이라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간급 10,320원입니다. 2025년 10,030원에서 290원(2.9%) 올랐고, 업종·지역·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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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계약·세무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