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비용 계산기
가게를 정리할 때 나가는 돈과 돌려받는 돈을 함께 계산해 최종 손익을 봅니다.
나가는 돈
돌려받는 돈
계산 기준
✓ 나가는 돈 = 원상복구 + 위약금 + 퇴직금 + 미납금 + 대출 상환 + 기타
✓ 돌려받는 돈 = 보증금 + 권리금 회수 + 집기 매각 + 재고 처분
✓ 최종 = 돌려받는 돈 − 나가는 돈
원상복구 범위는 계약서마다 다릅니다. 폐업 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도 별도로 챙기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에 따릅니다. 통상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인도받을 당시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지만,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떠안는 계약도 있어 분쟁이 잦습니다. 계약 시점에 사진을 남겨두면 나중에 근거가 됩니다.
퇴직금은 언제 줘야 하나요?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 의무가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줘야 합니다. 금액은 평균임금 30일분 × 재직연수입니다. 폐업이라도 예외가 아니니 미리 자금을 확보해 두세요.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을 무조건 내나요?
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위약금 조항이 없다면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의 차임을 물어주는 형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속 임차인을 직접 구해 오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를 하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반납, 4대보험 상실 신고, 각종 인허가 폐업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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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계약·세무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